고시 제2020-550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A23블록)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내 A23블록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7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