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0-549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549호
건설신기술 지정 중 정정
관보 제19804호(2020. 7. 29)에 게재된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533호 건설신기술 지정” 중 오류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20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 비고 : 관보 제19804호(108쪽 29행, 109쪽 13행)
◇ 정정 전
‘매입말뚝 지지력 조기 확인을 위해 말뚝 중공부에 용수가열 히터를 이용한 시멘트풀 고온양생방법’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신기술의 개요
ㅇ 기술분야:토목 / 토질 및 기초 / 말뚝(Pile)
◇ 정정 후
‘콘크리트 충전 튜브형 상부 플랜지를 갖는 조립 H-Beam 공법 (TH Beam 공법)’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신기술의 개요
ㅇ 기술분야:건축 / 철골 / 기타 철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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