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0-1077호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공고
「부동산투자회사법」 제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 호 : ㈜코크렙제52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법인이사 : ㈜코람코자산신탁
3. 본점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1
4. 설립자본금 : 3억원
5. 설립목적 :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7가 소재 물류시설 (티제이물류센터)을 선매입하여 임대운영
6. 영업인가일 : 2020년 8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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