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0-563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20-000호
이천마장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택지개발촉진법」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지구지정(4차),
개발계획 변경(10차) 및 실시계획 변경(9차)을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08월 00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