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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교통신기술 지정 고시(제51호)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국토교통부
등록 2020/08/12 (수)
내용

고시 제2020-570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570

 

교통신기술 지정 고시(제51호)

 

에너지 회생을 위한 도시철도 직류급전용 양방향 전력변환 시스템」을 교통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제9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8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