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0-570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570호
교통신기술 지정 고시(제51호)
「에너지 회생을 위한 도시철도 직류급전용 양방향 전력변환 시스템」을 교통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제9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8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