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0-565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565호
건설신기술 지정
“합성전 프리스트레스를 도입한 내부지점부 슬래브와 상부개방형 강거더를 합성하는 강합성 거더공법(I.C.D 공법)”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8월 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