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0-580호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 호
공공주택(행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나주이창지구)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나주이창지구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08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사 업 명 : 나주이창지구 공공주택건설사업(행복주택)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변창흠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구 분 |
기 정 |
변 경 |
비 고 |
가. 대지위치 |
전라남도 나주시 이창동 714-1 |
좌 동 |
- |
나. 사업면적(㎡) |
7,199.60 |
좌 동 |
- |
다. 대지면적(㎡) |
7,199.60 |
좌 동 |
- |
라. 연 면 적(㎡) |
8,303.60 |
8,498.93 |
증 195.33 |
마. 사업규모 |
아파트 2개동
(행복주택 150호)
및 부대ㆍ복리시설 |
좌 동 |
- |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
좌 동 |
- |
4. 사 업 비 : 18,244,353천원 (주택도시기금 7,153,500천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 고시일 2022. 06.
6. 기 타 : 관계 도서는 전라남도청 건축개발과, 나주시 건축허가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 전남지역본부(062-360-3371)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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