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0-1111호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공고
「부동산투자회사법」 제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 호 : ㈜범양케이원제1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 채기욱
3. 본점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9
4. 설립자본금 : 3억원
5. 설립목적 : 경기도 안성당왕지구 內 토지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을 개발 후 임대운영
6. 영업인가일 : 2020년 8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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