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0-1093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1093호
감정평가법인 업무정지 처분 공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감정평가법인의 업무정지 처분을 하였기에 같은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명칭 |
처분내용 |
처분사유 |
㈜우리 감정평가법인 |
업무정지 1년 6월
(2020. 8. 21.~2022. 2. 20.)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6호 및 제11호에 해당 |
2020. 8. 21.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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