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0-1144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1144호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을 공개하오니 본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공개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8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