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0-1119호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0-1119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8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 ㈜산하이앤씨 (하은룡)
② 산하토건㈜ (백동호)
③ 동부엔지니어링㈜ (홍문기)
나. 전화번호 : ① 031-776-0682 ② 031-776-2835 ③ 02-2122-6795
2. 명칭 : 지층 특성별 이중필터 구조를 갖는 강변(해변) 여과수 대구경 수직취수공법(이중필터 취수공법)
3. 내용요약
<분야>
토목 / 수자원 / 지하수 및 관리
<기술의 요지>
이중필터층 형성 조건인 필터재 두께를 1(외부):2(내부)로 반영한 이중필터취수정 시공기술로써, 필터재 밀도증대를 위한 진동다짐기술과, 취수정 유지관리의 용이성 및 취수효율 향상을 위한 에어버블써징 기술을 접목한 강변(해변) 여과수 이중필터취수정 설치 공법
<범위>
대구경 천공기를 사용하여 외부 케이싱을 압입하면서 지반 굴착 후 내부케이싱과 취수관을 설치하고 외부케이싱과 내부케이싱 그리고 내부케이싱과 취수관 주변에는 시험결과 검증된 이중필터층 형성조건을 반영하여 각 대수지층의 입도특성에 부합한 이중필터재를 충진함으로서 취수량을 극대화하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취수효율을 유지하는 강변(해변)여과수 대구경 수직취수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ㆍ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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