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0-1150호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0-1150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8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주식회사 대안소일텍(Daean Soiltec Co.,Ltd) (김인철) ②(주)포스코건설 (한성희) ③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권순호) ④대우조선해양건설(주) (한글랜상, 서복남) ⑤양우건설(주) (고삼상)
나. 전화번호 : ①02-387-4207 ②032-748-1840 ③02-2008-9114 ④02-750-8311 ⑤02-2679-5200
2. 명칭 : 내부격벽으로 일체화된 2열 소일시멘트벽체와 수동격벽을 이용한 연약지반용 자립식 흙막이 벽체 공법 (BSCW 공법)
3. 내용요약
<분야>
토목 / 토질 및 기초 / 흙물막이공
<기술의 요지>
신청기술은 비대칭 단면이나 15,000㎡ 이상의 대단위 면적으로 별도의 지보재(지반앵커, 수평버팀 등)를 설치할 수 없고 N값이 사질토인 경우 10이하, 점성토인 경우 4이하인 연약지반 굴착공사에 적용되며, 전열과 후열의 소일시멘트 벽체를 내부의 보강격벽으로 연결하여 흙막이 벽체를 구성하고 굴착측 전면의 굴착 저면 이하에 수동격벽을 형성하여 심도 10m 이하에서 자립하는 가설 흙막이 공법으로, 굴착공정의 시공성이 개선될 뿐만 아니라 공기단축이 가능하고 공사비 절감이 가능한 기술이다.
<범위>
비대칭 단면이나 15,000㎡ 이상의 대단위 면적으로 별도의 지보재를 설치할 수 없는 굴착공사에 적용되며 전열과 후열의 소일시멘트 벽체를 내부격벽으로 연결한 흙막이 벽체의 굴착측 전면의 굴착 저면 이하에 수동격벽을 형성하여 흙막이 벽체가 심도 10m 이하에서 자립하도록 하는 연약지반용 자립식 흙막이 벽체 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5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ㆍ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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