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0-604호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국토교통부고시 제2012-354호(2012.6.29.)로 승인 고시되고,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516호(2016.8.2.),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840호(2016.12.13.),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575호(2017.8.29.),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970호(2017.12.29.),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418호(2019.8.9),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584호(2020.8.25)로 산업단지계획 변경승인 고시된 국가식품클러스터에 대하여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업단지계획 변경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0년 9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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