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0-608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608호
도로구역 결정(변경)고시 (고속국도 제500호 광주외곽순환선)
「도로법」 제25조에 따라 도로구역 결정(변경),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른 사용할 토지의 세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8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①
구분 |
②
종류 |
③
노선
번호 |
④
노선명 |
위치 |
면적 |
기점 |
종점 |
주요 통과지 |
⑩총연장
(㎞) |
변경 |
고속
국도 |
제500호 |
광주외곽순환선 |
광 주
광역시
광산구
송치동
~
전 라
남 도
장성군
남 면
분향리 |
당초:
983,800.7㎡
변경:
1,016,640.7㎡
(증 32,840.0㎡) |
광 주
광역시
광산구
송치동
|
전 라
남 도
장성군
남 면
분향리 |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치동, 산수동,
등임동,
산막동, 고룡동,
신룡동,
진곡동, 안청동
전라남도
장성군
남면
월정리, 행정리,
평산리,
녹진리, 분향리 |
9.7 |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나들목 수납차로 형식 변경에 의한 용지 추가 및 해제
- 민원에 의한 부체도로 설치에 따른 용지 추가
- 비탈면 안정성 검토 결과에 따른 경사 완화로 인한 용지 추가
- 배수시설 확대 설치 및 변경에 따른 용지 추가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7년 (2015년 2022년)
4.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건설처
(주소 :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77, 전화번호 : 054-811-3071~2)
- 한국도로공사 강진광주건설사업단
(주소 : 전라남도 나주시 중야2길 24, 전화번호 : 061-820-5831~2)
나. 열람기간 : 사업기간 내(2015년 2022년)
5. 토지세목고시(변경)
가. 수용 또는 사용할 추가토지의 세목 : 첨부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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