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0-1156호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0-1156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9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 ㈜캐어콘(이진용), ② ㈜칠성건설(이희광)
③ ㈜나루기술(오선우), ④ ㈜진성테크(전옥)
⑤ ㈜오케이기술산업(최영희), ⑥에스큐엔지니어링㈜(이래철)
나. 전화번호 : ① 02-477-6849 ② 042-482-3777 ③ 041-855-0596 ④ 061-372-5300
⑤ 062-951-2704 ⑥ 02-2229-5007
2. 명칭 : 알칼리 회복제를 이용한 재알칼리화 및 친환경 보수모르타르를 이용한 노후된 콘크리트 구조물 보수 공법
3. 내용요약
<분야>
토목 / 토목구조물 보수보강(포장 보수제외) / 토목 콘크리트 보수보강
<기술의 요지>
신청기술은 노후된 콘크리트 구조물을 보수하기 위한 공법으로서, 먼저 알칼리 회복제를 이용해서 탄산화된 콘크리트 표면을 재알칼리화 및 강도를 증진시키고, 지구 온난화의 주 원인인 CO2 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시멘트 대신 산업부산물인 GGBS(고로슬래그), FA(플라이애시)와 알칼리 자극제로 구성된 친환경 보수모르타르인 CAAM300을 타설해서 노후된 콘크리트 구조물의 내구성(특히 내산성 및 내황산성)을 확보하고, 시공시 친환경 보수모르타르 배합에 적합한 타설장비를 개발해서 시공성을 향상시킨 기술이다. 또한 추가적인 내구성 확보를 위해서 친환경 보수모르타르 타설면에 표면코팅제를 도포하는 순서로 이루어진 노후화된 콘크리트 구조물의 보수공법이다
<범위>
노후된 콘크리트 구조물을 보수하기 위해서 알칼리 회복제를 이용해서 탄산화 된 콘크리트 표면을 재알칼리화하고, 산업부산물인 GGBS(고로슬래그)와 FA(플라이애시)로 구성된 결합재에 알칼리자극제를 첨가해서 친환경 보수모르타르 [CAAM300]을 만들고, 이를 이용해서 손상된 단면을 복구한 후에 표면코팅재를 도포하는 순서로 이루어진 콘크리트 구조물 보수 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ㆍ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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