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0-606호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606호
인천가정 공공주택지구 지정 변경(5차) 및 지구계획 변경(13차)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430호(2020.06.08)로 지구계획 변경(12차) 승인 고시된 인천가정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 및 제17조에 따라 공공주택지구 지정 변경(5차) 및 지구계획 변경(13차)을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인천광역시청 도시개발계획과(032-440-4513)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루원사업단(032-450-8423)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20년 9월 00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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