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0-616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616호
도로구역 결정(변경)고시 및 지형도면고시 (통영대전선 무주지사)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 결정(변경)을 아래와 같이 변경 결정하였음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0년 9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내용
①
구분 |
②
종류 |
③
노선
번호 |
④
노선명 |
위치 |
면적 |
기점 |
종점 |
주요 통과지 |
⑩총연장
(㎞) |
변경
(추가) |
고속
국도 |
제35호 |
통영대전선 |
전라북도 무주군 무주읍 가옥리 |
28,036㎡ |
전라북도 무주군 무주읍 가옥리 |
전라북도 무주군 무주읍 가옥리 |
전라북도 무주군 무주읍 가옥리 |
- |
2. 군관리계획시설(광장) 결정내용
가. 전라북도 무주군 군관리계획시설(광장) 결정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종류 |
위 치 |
규 모 |
최초
결정일 |
비고 |
기정 |
증감 |
변경후 |
신설 |
1 |
광장 |
교차점
교통광장 |
무주군 무주읍 가옥리 388일원 |
- |
28,036 |
28,036 |
- |
무주
나들목
(한국도로공사 무주지사 교통광장지정) |
3.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도로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인 도로관리사업소(무주지사) 도로구역 추가
4.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해당없음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일련
번호 |
소재지 |
지번 |
지목 |
지적면적
(㎡) |
편입면적
(㎡) |
소유자 |
비고 |
성명 |
주소 |
1 |
전라
북도 무주군 무주읍 가옥리 |
1080-1 |
도 |
2 |
2 |
국토교통부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
|
2 |
355-9 |
도 |
830 |
830 |
국토교통부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
|
3 |
1055-1 |
도 |
76 |
76 |
국토교통부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
|
4 |
388 |
도 |
27,128 |
27,128 |
국토교통부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
|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장소
- 무주군청 건설과
(주소 : 전라북도 무주군 무주읍 주계로 97, 전화번호 : 063-320-2446 )
-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 도로팀
(주소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번영로 420, 전화번호 : 063-714-6112 )
- 한국도로공사 무주지사
(주소 : 전라북도 무주군 무주읍 무주로 1762, 전화번호 : 063-714-6400 )
나. 열람기간 : 2020년 2021년
7. 지형도면 변경 대상 노선
연번 |
노선명 |
소재지 |
변경사항 |
비고 |
1 |
통영대전선
(고속국도 제35호) |
전라북도 무주군 무주읍 가옥리 일원 |
도로구역(변경)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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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지형도면 : 공람장소에 비치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
보 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가능.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는 공람장소에 비치함으로써 갈음하며, 별도도면의 관보 게재는 생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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