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0-1226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1226호
부산신항-김해 고속도로 신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 및 설명회 개최(변경)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부산신항-김해 고속도로 신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공람 및 설명회 개최 계획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 일정을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