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0-653호
◉ 국토교통부고시제2020- 호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계획 승인 취소(서울서초)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206호(2016.12.22.)로 승인 고시된 공공주택(행복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제55조에 따라 승인 취소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사 업 명 : 서울서초지구 공공주택(행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변창흠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시행지역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430-6번지
4.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및 사유
가.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계획 승인 취소
나. 사 유 :「공공주택 특별법」제5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주택건설사업의 계속적인 시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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