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0-1230호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0-1230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9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주식회사 아이리스테크놀로지(이현종)
나. 전화번호 : 02-6217-2419
2. 명칭 : AI를 활용한 도로시설물 위해요소 통합 자동분석 기술
3. 내용요약
<분야>
토목 / 도로 / 콘크리트 포장 및 유지보수, 토목 / 도로 / 아스팔트 포장 및 유지보수
<기술의 요지>
고해상도의 레이저카메라와 3차원 지표투과레이더(Ground Penetrating Radar, 이하 GPR)가 탑재된 조사차량으로 수집된 정밀 포장표면 영상과 GPR데이터를 자동으로 분석할 수 있는 다양한 알고리즘을 개발하여 도로 시설물의 위해요소(균열, 공동(空洞), 도로함몰, 도로침하, 열화도)을 자동으로 탐지하고 분석결과를 도출하는 기술
<범위>
공용중인 도로의 포장표면에 발생한 종·횡 방향의 선형균열, 피로·면적 균열 등 다양한 형상의 균열을 학습된 인공지능을 통해 자동으로 탐지하여 도면으로 표출하고, 탐지된 균열의 길이와 두께를 자동측정 및 정량화하여 스프레드시트에 기록할 수 있는 분석기술이며 (지하공동 자동분석)은 3차원 GPR 조사데이터 결과로 포장층의 열화도를 분석하고 다양한 지반신호패턴을 학습한 인공지능을 통해 공용중인 도로의 하부지반에 발생한 빈공간인 공동을 자동으로 탐지하여 3차원 위치 좌표와 신호패턴을 스프레드시트에 기록하고, 도로포장 표면영상에 공동(空洞)의 발생위치를 마킹하여 공동조사서를 자동으로 작성할 수 있는 분석기술임.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5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ㆍ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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