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0-670호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 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 (평택소사벌 A-7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평택 소사벌 공공주택지구 내 A-7BL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을 변경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9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사 업 명 : 평택소사벌 A-7BL 공동주택 건설사업(행복주택)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변창흠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구분 |
기정 |
변경 |
비고 |
가. 대지위치 |
평택소사벌지구 A-7BL
(평택시 비전동 1030번지) |
좌동 |
|
나. 사업면적(㎡) |
12,710.00 |
좌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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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대지면적(㎡) |
12,710.00 |
좌동 |
|
라. 연 면 적(㎡) |
23,518.65 |
24,373.90 |
증 855.25 |
마. 사업규모 |
아파트 3개동
(행복주택 350세대 20층 이하)
및 부대‧복리시설 |
좌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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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
좌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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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 업 비 : 46,308,653천원 (주택도시기금 16,691,500천원)
5. 사업기간 : 2019. 12. 2022. 12.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경기도청 북부청사 도시주택과, 평택시 도시주택국(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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