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0-646호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646호
광명시흥 특별관리지역 지정 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공공주택 특별법」제6조의4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광명시흥 특별관리지역을 지정 변경하였기에 같은 법 제12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0년 9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