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0-1277호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요령(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219호)」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택배 운송사업자가 갖추어야 할 요건 충족 여부 확인을 위하여 서류 심사 및 현장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니 택배 운송사업자의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안내에 따라 관련 서류를 10.15(목) 18:00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20. 9. 28.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