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0-1305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1305호
영주가흥공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설명회 개최 공고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따라 「영주가흥공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설명회 개최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7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