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0-1306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1306호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간)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을 공개 하오니 본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공개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10월 08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 개요
가. 사 업 명 :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간)
나. 위 치 : 김천시 ~ 거제시
- 행정구역 : 경상북도 김천시, 성주군, 고령군 일원 경상남도 합천군, 산청군, 진주시, 고성군, 통영시, 거제시 일원
다. 사업규모
▸ 연 장 : 총 186.1㎞
라.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2. 공개개요
가. 공개기간 : 2020. 10. 08 ~ 10. 21 (14일간)
나. 공개방법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http://www.eiass.go.kr)
다. 공개내용 :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3. 주민의견 제출기간 및 방법
가. 제출기간 : 공개기간 내
나. 제출방법 : 국토교통부 철도건설과 서면제출 또는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주민의견 등록
다. 제 출 처 : 국토교통부 철도건설과
4.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및 심의결과 : 별도 첨부
※ 기타 상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철도건설과 (☎044-201-395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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