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0-691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691호
건설신기술 지정
‘상·하면 평탄부가 형성된 이형봉강을 이용한 사변형 단면의 격자지보재 제작 기술’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