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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평택-부여-익산 고속돌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안)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국토교통부
등록 2020/10/12 (월)
내용

고시 제2020-706호

국토교통부고시2020 - 706

 

평택~부여~익산(서부내륙)고속도로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입체적 도로구역(변경), 도로보전입체구역 및 접도구역 지정(변경), 지형도면(변경) 및 토지의 세목조서(변경)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708(2019.12.06.)로 고시된평택~부여~익산(서부내륙)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하여도로법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및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변경),도로법28조에 따른 입체적 도로구역(변경),도로법45조에 의한 도로보전입체구역(변경),도로법4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른 접도구역 지(변경),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변경),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2조에 의한 토지의 세목조서(변경)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12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