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0-722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20-722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취소(남양주별내 A1-1BL)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975호(2019.01.07.)로 승인 고시된 남양주별내 택지개발지구 내 A1-1BL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제55조에 따라 승인을 취소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사 업 명 : 남양주별내 A1-1BL 공공주택건설사업(국민임대)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변창흠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시행지역 : 남양주별내 택지개발지구 내 A1-1BL
4.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및 사유 가.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취소 나. 사 유 : 「공공주택 특별법」제5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주택건설 사업의 계속적인 시행 불가능(유형변경 : 국민임대 → 통합공공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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