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0-721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20-721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취소(과천지식정보타운 S10BL) 국토해양부고시 제2017-508호(2017.08.01.)로 승인 고시된 과천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지구 내 S10BL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제55조에 따라 승인을 취소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사 업 명 : 과천지식정보타운 S10BL 공공주택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변창흠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시행지역 : 경기도 과천시 갈현동, 문원동 일원 과천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지구 내 S10BL
4.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및 사유 가.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취소 나. 사 유 :「공공주택 특별법」제5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주택건설 사업의 계속적인 시행 불가능(유형변경 : 영구+국민임대 → 통합공공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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