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0-714호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지정(변경)
「공공주택 특별법」제6조에 따라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를 지정(변경)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