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0-1352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20 - 1352호
용산공원 명칭 및 용산기지 사진 국민공모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제6조에 따라,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용산공원의 명칭을 정하고, 용산기지와 관련 된 사진, 영상 및 다양한 사연들을 수집하여 국민의 삶이 반영 된 공원계획을 수립하고자 “용산공원 명칭 및 용산기지 사진” 국민공모를 실시합니다.
2020년 10월 19일
국토교통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