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0-754호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 - 000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등 고시(강화온수)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강화온수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35조제5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사 업 명 : 강화온수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변 창 흠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ㅇ 대 지 위 치 : 인천광역시 강화군 길상면 온수리 30-1번지 일원
ㅇ 사 업 면 적 : 기정 – 9,900㎡ / 변경 - 9,851㎡
ㅇ 대 지 면 적 : 기정 – 9,900㎡ / 변경 - 9,851㎡
ㅇ 연 면 적 : 기정 - 7,286.85㎡ / 변경 - 7,547.59㎡
ㅇ 사 업 규 모 : 아파트 3개동(140세대, 3~8층) 및 부대ㆍ복리시설
ㅇ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18,157,237천원 (주택도시기금 5,485,680천원)
5. 사업기간 : 기정 - 사업승인 고시일 2021. 09. / 변경 - 사업승인 고시일 2023. 12.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ㆍ지번ㆍ면적ㆍ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ㆍ주소를 기재한 서류 : 별첨1
7.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고시
ㅇ 군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 : 별첨2
ㅇ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 : 별첨3
8.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9. 기 타: 관계 도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032-890-5364)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별첨1]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ㆍ지번ㆍ면적ㆍ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ㆍ주소를 기재한 서류
일련
번호 |
소재지 |
지번 |
지목 |
면적(㎡) |
토지소유자 |
관계인 |
비고 |
시군 |
동리 |
공부 |
편입 |
성명
또는
명칭 |
주소 |
공유
지분 |
성명
또는
명칭 |
주소 |
소유권
이외의
권리종류
및 내용 |
합 계 |
기정 |
20,498 |
9,900 |
|
|
|
|
|
|
|
변경 |
17,275 |
9,851 |
|
|
|
|
|
|
|
1 |
기정 |
강화군 |
온수리 |
28-1 |
답 |
2,451 |
965 |
김명수 |
경기도 고양시 백석동 1251-5 |
|
|
|
|
|
변경 |
강화군 |
온수리 |
28-1 |
답 |
2,451 |
914 |
김명수 |
경기도 고양시 백석동 1251-5 |
|
|
|
|
|
- |
기정 |
강화군 |
온수리 |
28-3 |
천 |
293 |
27 |
강화군 |
|
|
|
|
|
|
변경 |
강화군 |
온수리 |
28-3 |
천 |
293 |
- |
강화군 |
|
|
|
|
|
|
2 |
기정 |
강화군 |
온수리 |
29-1 |
전 |
3,224 |
3,151 |
유준영 |
강화군 길상면 온수리 산109 |
|
|
|
|
|
변경 |
강화군 |
온수리 |
29-1 |
전 |
3,224 |
2,845 |
유준영 |
강화군 길상면 온수리 산109 |
|
|
|
|
|
- |
기정 |
강화군 |
온수리 |
29-3 |
전 |
644 |
1 |
유준영 |
강화군 길상면 온수리 산109 |
|
|
|
|
|
변경 |
강화군 |
온수리 |
29-3 |
전 |
644 |
- |
유준영 |
강화군 길상면 온수리 산109 |
|
|
|
|
|
3 |
기정 |
강화군 |
온수리 |
29-4 |
전 |
492 |
240 |
유준영 |
강화군 길상면 온수리 산109 |
|
|
|
|
|
변경 |
강화군 |
온수리 |
29-4 |
전 |
492 |
215 |
유준영 |
강화군 길상면 온수리 산109 |
|
|
|
|
|
4 |
기정 |
강화군 |
온수리 |
30 |
답 |
5,514 |
1,177 |
조대원 |
인천광역시 강화군 길상면 온수리 55 |
2/5 |
|
|
|
|
김미혜 |
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이동 198-3 현대홈타운스위트 103-202 |
3/5 |
|
|
|
|
변경 |
강화군 |
온수리 |
30-1 |
답 |
3,306 |
1,156 |
김미혜 |
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이동 198-3 현대홈타운스위트 103-202 |
|
|
|
|
|
5 |
기정 |
강화군 |
온수리 |
31-4 |
답 |
1,167 |
395 |
고상훈 |
인천광역시 강화군 길상면 온수리 506 |
|
|
|
|
|
변경 |
강화군 |
온수리 |
31-4 |
답 |
1,167 |
518 |
고상훈 |
인천광역시 강화군 길상면 온수리 506 |
|
|
|
|
|
6 |
기정 |
강화군 |
온수리 |
31-5 |
답 |
1,246 |
175 |
안수복 |
인천광역시 강화군 길상면 온수리 550 |
|
|
|
|
|
변경 |
강화군 |
온수리 |
31-5 |
답 |
1,246 |
385 |
안수복 |
인천광역시 강화군 길상면 온수리 550 |
|
|
|
|
|
7 |
기정 |
강화군 |
온수리 |
31-6 |
답 |
8 |
7 |
김미혜 |
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이동 198-3 현대홈타운스위트 103-202 |
1/2 |
|
|
|
|
김영길 |
인천광역시 강화군 선원면 연리 442-9 |
1/2 |
|
|
|
|
변경 |
강화군 |
온수리 |
31-6 |
답 |
8 |
8 |
김미혜 |
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이동 198-3 현대홈타운스위트 103-202 |
1/2 |
|
|
|
|
김영길 |
인천광역시 강화군 선원면 연리 442-9 |
1/2 |
|
|
|
|
8 |
기정 |
강화군 |
온수리 |
31-8 |
답 |
2,384 |
2,383 |
윤재국 |
인천광역시 강화군 화도면 해안남로 2782-25, 디동 102호 (더리제타운하우스) |
|
|
|
|
|
변경 |
강화군 |
온수리 |
31-8 |
답 |
2,384 |
2,384 |
윤재국 |
인천광역시 강화군 화도면 해안남로 2782-25, 디동 102호 (더리제타운하우스) |
|
강화남부 농업 협동조합 |
인천광역시 강화군 길상면 길상로 298 |
근저당권 |
|
9 |
기정 |
강화군 |
온수리 |
31-9 |
전 |
990 |
990 |
강갑희 |
인천광역시 강화군 길상면 온수리 502 |
|
|
|
|
|
10 |
기정 |
강화군 |
온수리 |
31-18 |
답 |
85 |
- |
안수복 |
인천광역시 강화군 길상면 온수리 550 |
|
|
|
|
|
변경 |
강화군 |
온수리 |
31-18 |
답 |
85 |
4 |
안수복 |
인천광역시 강화군 길상면 온수리 550 |
|
|
|
|
|
11 |
기정 |
강화군 |
온수리 |
31-20 |
답 |
640 |
12 |
김미혜 |
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이동 198-3 현대홈타운스위트 103-202 |
1/2 |
|
|
|
|
김영길 |
인천광역시 강화군 선원면 연리 442-9 |
1/2 |
|
|
|
|
변경 |
강화군 |
온수리 |
31-20 |
답 |
640 |
15 |
김미혜 |
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이동 198-3 현대홈타운스위트 103-202 |
1/2 |
|
|
|
|
김영길 |
인천광역시 강화군 선원면 연리 442-9 |
1/2 |
|
|
|
|
12 |
기정 |
강화군 |
온수리 |
31-21 |
답 |
37 |
8 |
윤재국 |
인천광역시 강화군 화도면 해안남로 2782-25, 디동 102호 (더리제타운하우스) |
|
|
|
|
|
변경 |
강화군 |
온수리 |
31-21 |
답 |
37 |
9 |
윤재국 |
인천광역시 강화군 화도면 해안남로 2782-25, 디동 102호 (더리제타운하우스) |
|
강화남부 농업 협동조합 |
인천광역시 강화군 길상면 길상로 298 |
근저당권 |
|
13 |
기정 |
강화군 |
온수리 |
31-25 |
답 |
401 |
30 |
안수복 |
인천광역시 강화군 길상면 온수리 550 |
|
|
|
|
|
변경 |
강화군 |
온수리 |
31-25 |
답 |
401 |
81 |
안수복 |
인천광역시 강화군 길상면 온수리 550 |
|
|
|
|
|
14 |
기정 |
강화군 |
온수리 |
31-26 |
답 |
75 |
62 |
윤재국 |
인천광역시 강화군 화도면 해안남로 2782-25, 디동 102호 (더리제타운하우스) |
|
|
|
|
|
변경 |
강화군 |
온수리 |
31-26 |
답 |
75 |
64 |
윤재국 |
인천광역시 강화군 화도면 해안남로 2782-25, 디동 102호 (더리제타운하우스) |
|
강화남부 농업 협동조합 |
인천광역시 강화군 길상면 길상로 298 |
근저당권 |
|
15 |
기정 |
강화군 |
온수리 |
31-27 |
전 |
435 |
185 |
강갑희 |
인천광역시 강화군 길상면 온수리 502 |
|
|
|
|
|
변경 |
강화군 |
온수리 |
31-27 |
전 |
435 |
221 |
강갑희 |
인천광역시 강화군 길상면 온수리 502 |
|
|
|
|
|
- |
기정 |
강화군 |
온수리 |
686-1 |
도 |
38 |
23 |
국토부 |
|
|
|
|
|
|
변경 |
강화군 |
온수리 |
686-1 |
도 |
38 |
- |
국토부 |
|
|
|
|
|
|
16 |
기정 |
강화군 |
온수리 |
686-3 |
도 |
334 |
68 |
국토부 |
|
|
|
|
|
|
변경 |
강화군 |
온수리 |
686-3 |
도 |
334 |
42 |
국토부 |
|
|
|
|
|
|
- |
기정 |
강화군 |
온수리 |
686-5 |
도 |
5 |
1 |
국토부 |
|
|
|
|
|
|
변경 |
강화군 |
온수리 |
686-5 |
도 |
5 |
- |
국토부 |
|
|
|
|
|
|
□ 인천광역시 강화군
[별첨2] 군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
1. 용도지역·지구·구역 결정(변경)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 용도지역 결정(변경) 총괄 조서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
비고 |
기 정 |
변 경 |
변 경 후 |
합 계 |
411,202,733 |
- |
411,202,733 |
100.00 |
|
도
시
지
역 |
소 계 |
17,306,615 |
- |
17,306,615 |
4.21 |
|
주거
지역 |
소 계 |
1,929,500 |
증) |
9,851 |
1,939,351 |
0.48 |
|
제1종일반주거지역 |
976,245 |
- |
976,245 |
0.24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918,255 |
증) |
9,851 |
928,106 |
0.23 |
|
준주거지역 |
35,000 |
- |
35,000 |
0.01 |
|
상업지역 |
소 계 |
201,300 |
- |
201,300 |
0.05 |
|
일반상업지역 |
201,300 |
- |
201,300 |
0.05 |
|
공업
지역 |
소 계 |
538,115 |
- |
538,115 |
0.13 |
|
일반공업지역 |
446,738 |
- |
446,738 |
0.11 |
|
준공업지역 |
91,377 |
- |
91,377 |
0.02 |
|
녹지지역 |
소 계 |
14,578,700 |
감) |
9,851 |
14,568,849 |
3.54 |
|
생산녹지지역 |
2,972,885 |
감) |
9,851 |
2,963,034 |
0.72 |
|
자연녹지지역 |
11,605,815 |
- |
11,605,815 |
2.82 |
|
미 지 정 |
59,000 |
- |
59,000 |
0.01 |
|
비
도
시
지
역 |
소 계 |
393,896,118 |
- |
393,896,118 |
95.79 |
|
관리
지역 |
소 계 |
150,024,104 |
- |
150,024,104 |
36.49 |
|
보전관리지역 |
42,065,124 |
- |
42,065,124 |
10.23 |
|
생산관리지역 |
13,977,215 |
- |
13,977,215 |
3.40 |
|
계획관리지역 |
90,904,056 |
- |
90,904,056 |
22.11 |
|
미세분관리지역 |
3,077,709 |
- |
3,077,709 |
0.75 |
|
농 림 지 역 |
243,287,561 |
- |
243,287,561 |
59.16 |
|
미 지 정 |
584,453 |
- |
584,453 |
0.14 |
|
※기정은 강화군 도시개발과 내부자료(2016.9.29 기준)
■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
비고 |
기 정 |
변 경 |
변 경 후 |
합 계 |
9,900 |
감) |
49 |
9,851 |
100.0 |
|
주거지역 |
소 계 |
9,268 |
증) |
583 |
9,851 |
100.0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9,268 |
증) |
583 |
9,851 |
100.0 |
|
녹지지역 |
소 계 |
632 |
감) |
632 |
- |
- |
|
생산녹지지역 |
632 |
감) |
632 |
- |
- |
|
■ 용도지역별 결정(변경)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
위치 |
용도지역 |
면적
(㎡) |
용적률 (%) |
결정(변경)사유 |
기정 |
변경 |
- |
인천광역시
강화군 길상면
온수리 일원 |
생산녹지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
583 |
- |
ㆍ공공주택사업에 따른 당해 구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용도지역을 변경 및 환원하고자 함 |
제2종일반주거지역 |
생산녹지지역 |
632 |
- |
※ 공공주택사업구역 변경에 따른 제척지역은 당초 용도지역으로 환원(제2종일반주거지역 → 생산녹지지역, 632㎡)
[별첨3]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내역
구 역 명 |
위 치 |
면 적 (㎡) |
비고 |
기정 |
변경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강화온수 공공주택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
인천광역시 강화군 길상면 온수리 30번지 일원 |
인천광역시 강화군 길상면 온수리 30-1번지 일원 |
9,900 |
감) 49 |
9,851 |
|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사유서
구분 |
위 치 |
면 적(㎡) |
결정사유서 |
기정 |
변경 |
기정 |
변경 |
변경 |
인천광역시 강화군
길상면 온수리
30번지 일원 |
인천광역시 강화군
길상면 온수리 30-1번지 일원 |
9,900 |
9,851 |
ㆍ공공주택사업에 따른 당해 구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변경하고자 함 |
2.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군관리계획도 : 게재생략
3.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
가. 용도지역ㆍ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ㆍ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
: 게재생략(군관리계획 결정내용과 같음)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 : 해당사항 없음
다.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
가구
번호 |
면적
(㎡) |
획지 |
비 고 |
획지번호 |
위치 |
면적(㎡) |
합계 |
9,851 |
- |
- |
9,851 |
|
1BL |
9,851 |
|
인천광역시 강화군
길상면 온수리
30-1번지 일원 |
9,851 |
·획지분할 불허(단,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4조 , 제5조 규정의 부대복리시설은 예외) |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ㆍ배치ㆍ형태ㆍ색채ㆍ건축선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
도면번호 |
구분 |
계획내용 |
① |
용도
A |
허용 |
□공동주택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조에 의한 공동주택
∙「주택법」제2조 제8호 및「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의한 부대시설
∙「주택법」제2조 제9호 및「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에 의한 복리시설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제34조의 7에 의한 행복주택의 지역편의시설 등 |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건폐율 |
∙60% 이하 |
용적률 |
∙150% 이하 |
높이 |
∙최고층수 32m 이하(8층 이하) |
배 치 |
∙주변과의 조화로운 스카이라인 형성을 위하여 동일 주거동 내 다양한 층수계획 권장
∙주변지역에 대한 시각적 통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
∙양호한 일조 및 조망권, 원활한 통행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계획
- 판상형 및 남향 배치 권장
- 채광창이 없는 건축물 측벽 사이에는 10m 이상 이격거리 확보
- 건축물 주거동의 길이는 60m 이하 적용 |
형태 |
∙입면 및 외부계획
- 건축물 외벽 마감은 가로 경관 및 주변건축물과 조화를 고려하여 계획
∙지붕 및 옥상
- 주변 지역과의 조화 및 위압감 저감을 위해 옥탑부에 과도한 조형물 설치 지양
- 미관 훼손방지를 위해 옥상층 물탱크 등의 설비시설은 외부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계획 |
형태 |
∙입면 및 외부계획
- 건축물 외벽 마감은 가로 경관 및 주변건축물과 조화를 고려하여 계획
∙지붕 및 옥상
- 주변 지역과의 조화 및 위압감 저감을 위해 옥탑부에 과도한 조형물 설치 지양
- 미관 훼손방지를 위해 옥상층 물탱크 등의 설비시설은 외부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계획
∙담장 및 계단
-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담장 설치는 지양하나, 안전상의 이유 등으로 부득이하게 설치할 경우 높이는 1.2m 이하로 하고, 생울타리, 투시형 울타리 또는 목책 등으로 설치하여 개방감 확보
- 지구남측 경로당 등 주민공동시설 인접부는 담장 대신 둔덕 등을 조성하여 개방감 확보
- 계단 및 경사로를 설치하는 경우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안전을 위하여 미끄럼 방지를 위한 소재 사용 |
색 채 |
∙건축물 외벽의 색채는 주조색, 보조색, 강조색으로 구분하며 다음의 기준을 따름
- 주변 마을분위기 및 경관과 조화되는 색상 권장
- 주조색은 시각에 편안함을 주는 저채도 중성색 사용
- 색채표기는 KS표준색 또는 먼셀기호 사용 |
건축선 |
∙건축한계선 : 3m
※단, 부대복리시설(관리사무소 등)은 보행공간 확보 및 안전을 고려하여 건축한계선 1m 지정 |
마. 기타사항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
도면
번호 |
구분 |
계획내용 |
① |
경관계획 |
∙주변지역의 현황 및 개발계획을 고려한 스카이라인 계획을 수립하여 주변지역과 조화되는 높이계획 수립
∙경직된 이미지를 탈피 자연과 함께 하는 공간, 숨쉬는 공간, 살고 싶은 공간 창출
∙건축물의 모든 외벽은 색채에 있어 주변 환경과의 통일성 및 조화를 유지함 |
교통
처리
계획 |
차량
동선 |
∙대상지 서측 도로에서 직접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차량 출입구를 설치
∙단지내 도로와 보행통로가 교차하는 곳은 보행 우선구조로 조성하는 것을 권장 |
주차장 |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주차장 설치 기준을 적용, 부대복리시설은 예외로 함 |
자전거
보관소 |
∙자전거 보관소의 구조 및 기타 설치기준은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의 규정을 준수하여 설치
∙각각의 건축물 주동별 출입구에 인접하여 1개소 이상 설치 |
대지내
공지 |
∙건축한계선 지정으로 인해 생기는 공지에는 보행공간 및 녹지 등을 조성하여 생활가로의 활성화 도모 |
기타사항 |
∙텃밭, 운동시설 등 주민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시설 설치 권장 |
4.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도
가.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도 : 게재생략
나.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 : 게재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