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0-759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20-000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강원 홍천북방 고령자 복지주택)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강원도 홍천북방 고령자 복지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사 업 명 : 강원도 홍천북방 고령자 복지주택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변창흠 홍천군청 군수 허필홍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석화로 93
3. 사업개요 ㅇ 대 지 위 치 : 강원도 홍천 북방면 하화계리 산6외 1필지 ㅇ 사 업 면 적 : 9,078.00㎡ ㅇ 대 지 면 적 : 9,078.00㎡ ㅇ 연 면 적 : 9,057.63㎡ ㅇ 사 업 규 모 : 아파트 2개동(고령자주택 128세대, 15층 이하) 및 부대‧복리시설 ㅇ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라멘)
4. 사 업 비 : 22,596,912천원 (주택도시기금 0천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 고시일 2022. 12.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면적·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등을 기재한 서류 : [붙임1]
7.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고시 가.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 [붙임2] 나.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 :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 http://luris.molit.go.kr )에서 열람할 수 있음
8. 기 타 : 관계 도서는 강원도 홍천군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강원지역본부(033-258-4457)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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