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0-1386호
국토교통부공고 제2020-1386호
국토교통부공고 제2018-1379호에 따라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을「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재지정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28일
국토교통부 장관
1. 허가구역 대상지역
대상지역 |
면적(㎢) |
비 고 |
합 계 |
17.99 |
|
경기도 |
광명시 |
하안동 |
3.00 |
공공주택지구 및 그 인근 녹지지역 |
의왕시 |
포일・청계동 |
2.20 |
성남시 수정구 |
신촌동 |
0.18 |
시흥시 |
하중동 |
3.50 |
의정부시 |
녹양동 |
2.96 |
인천광역시 |
서구 |
검암・경서동 |
6.15 |
2. 허가구역 지정기간 : 2020년 11월 5일부터 2021년 11월 4일까지
3.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용 도 지 역 |
면 적 |
도시지역 |
주거지역 |
180㎡ 초과 |
상업지역 |
200㎡ 초과 |
공업지역 |
660㎡ 초과 |
녹지지역 |
100㎡ 초과 |
용도지역이 지정이 없는 구역 |
90㎡ 초과 |
도시지역 외의 지역 |
농 지 |
500㎡ 초과 |
임 야 |
1,000㎡ 초과 |
농지 및 임야 이외의 토지 |
250㎡ 초과 |
4. 허가구역 지정 토지조서: 기존 허가구역 동일(생략)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이동사항이 반영되지 않을
수 있음으로 허가구역 지정도면(구역 설정)을 기준으로 함.
5. 허가구역 지정 현황도면: 붙임참조
※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olit.go.kr)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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