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0-770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 – 770 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제29조 및「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제20조에 따라 2019년도·2020년도에 지정한 건물․교통․건설업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업체를 다음과 같이 추가 지정 및 변경 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