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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물·교통·건설업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업체 변경고시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국토교통부
등록 2020/10/29 (목)
내용

고시 제2020-770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 770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29조 및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20조에 따라 2019년도·2020년도에 지정한 건물교통건설업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업체를 다음과 같이 추가 지정 및 변경 고시합니다.

 

202010월 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