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0-767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000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 및 지형도면 등 고시(원주태장 A-1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원주태장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내 A-1BL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일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