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0-1390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1390호
도로구역 결정을 위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고속국도 제50호 영동선(군자-안산-북수원) 도로구역 결정을 위하여 『도로법』 제26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민 및 관계전문가, 사업인정에 관한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2020. 10. 23.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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