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0-779호
◉ 국토교통부고시제2020-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이천중리 A-1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천중리 공공주택지구 내 A-1BL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사 업 명 : 이천중리 A-1BL 공공주택건설사업(국민임대, 행복주택)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변창흠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구 분 |
당 초 |
변 경 |
비 고 |
가. 대지 위치 |
이천중리 공공주택지구 내 A-1BL |
좌동 |
- |
나. 사업면적(m²) |
24,702.00 |
좌동 |
- |
다. 대지면적(m²) |
24,702.00 |
좌동 |
- |
라. 연면적(m²) |
43,800.01 |
50,807.04 |
증 7,007.03 |
마. 사업 규모 |
아파트 3개동(국민임대 258세대, 행복주택 400세대 20층 이하) 및 부대‧복리시설 |
아파트 5개동(국민임대 258세대, 행복주택 400세대 20층 이하) 및 부대‧복리시설 |
- |
바. 구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
좌동 |
- |
4. 사 업 비(변경)
- 당 초 : 96,057,040천원 (주택도시기금 27,222,300천원)
- 변 경 : 121,058,528천원 (주택도시기금 29,818,080천원)
5. 사업기간 : 2017. 11. 2023. 02.
6. 기 타 : 관계 도서는 이천시청 건축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1600-1004)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