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0-766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20-766호
철도안전 전문기관 변경사항 고시
「철도안전법」제69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의5제2항에 따라 철도안전 전문기관의 변경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안전 전문기관 변경사항]
지정일자 |
기관명 |
사업장 소재지 |
변경사항 |
변경항목 |
당초 |
변경 |
2006.7.24. |
(사)한국철도운전기술협회 |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로 202 서울차량사업소 3층 |
대표자 |
조규연 |
김호균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