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0-771호
고 시
◉국토교통부고시제2020-771호
관제교육훈련기관 지정 고시
「철도안전법 시행령」제20조의3에 따른 관제교육훈련기관 지정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 관제교육훈련기관 지정 ]
지정
번호
기관명
(대표자)
소재지
지정분야
비고
제2020-1호
한국교통대학교
(박준훈)
충청북도 충주시 대학로 50
관제교육훈련기관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