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0-1411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 - 1411호
유료도로 통행료의 수납에 관한 공고
유료도로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0년 11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의 종류 : 고속국도
2. 노 선 명 : 제100호 수도권제1순환선(일산~퇴계원)
3. 통행료 수납자 : 서울고속도로(주) 대표이사
4. 주요구간 통행료
구 간 |
통행료(원) |
1종 |
2종 |
3종 |
4종 |
5종 |
고양
분기점 |
일 산 |
800 |
800 |
800 |
1,100 |
1,300 |
고 양 |
800 |
800 |
800 |
1,100 |
1,300 |
통일로 |
800 |
800 |
800 |
1,100 |
1,300 |
양 주 |
1,800 |
1,800 |
1,900 |
2,600 |
3,000 |
5. 통행료 수납구간 : 고양분기점(고양시 덕양구 원당동)
6. 통행료 수납 및 감면대상
ㅇ 수납대상 : 요금소를 통과하는 모든 차량
ㅇ 감면대상 : 유료도로법 제15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한 차량
7. 통행료 수납방법 : 요금소 통과시 현금, 선ㆍ후불전자카드, 전국호환
교통카드, 후불교통카드를 이용한 통행료 지불
8. 통행료 수납기간 : 2020. 11. 7. ~ 2056. 6. 29.
※ 수납기간 및 수납방법 등은 유료도로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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