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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문산) 차량의 운행 제한 공고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국토교통부
등록 2020/11/05 (목)
내용

공고 제2020-1409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 - 1409

 

차량의 운행 제한 공고

도로법76조 제1·2, 77조 제1·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 40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 차량의 운행 제한을 공고합니다.

 

                                                                202011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도로의 종류

고속국도

노선명

수원~문산선

(고속국도 제17)

금지 또는

제한의 대상

1. 축하중 10톤 초과, 총중량 40톤 초과, 차량폭 2.5미터 초과, 높이 4.2미터 초과, 길이 16.7미터를 초과하는 차량

 

2. 관리청이 특히 도로 구조의 보전과 통행의 안전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차량

 

3. 유료도로법시행령 제2조에 규정된 건설기계 이외의 건설기계

구간

본선:경기 고양시 덕양구 강매동

~

경기 파주시 문산읍 내포리

(32.9km)

 

지선:경기 고양시 덕양구 덕은동

~

경기 고양시 덕양구 강매동

(2.3km)

기간

2020117일부터 계속

이유 : 도로의 구조 보전 및 차량 운행으로 인한 위험 방지

그 밖의 사항 : 도면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열람장소에 비치

열람장소 : 서울문산고속도로()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고봉로 770번길 82

                     ☎ 031-927-2600

첨부서류 : 해당 도로에 대한 5만분의 1 이상의 지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