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0-769호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769호
남양주 다산진건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10차)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271호(2019.06.05)에 의거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 승인된
남양주 다산진건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공공주택 특별법」제17조에 따라 공공주
택지구의 지구계획 변경(10차)을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