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0-774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774호
건설신기술 지정
“바이오폴리머(피마자유)와 골재를 활용한 호안사면 조성기술 및 하상 보호기술”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