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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0년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 신청기업 모집공고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국토교통부
등록 2020/11/10 (화)
내용

공고 제2020-1476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 - 1476호

 

 

2020년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 신청기업 모집공고


 

「물류정책기본법」 제60조의3 및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요령」(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310호)에 따라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을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1. 신청기간 : 2020년 11월 10일(화) ~ 2020년 11월 30일(월) 18:00

 

 

2. 신청자격 : 화주, 물류기업

 

 

3. 신청방법

 

가. 신청서 접수

 

ㅇ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알림마당→공지사항) 및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http://kotsa.or.kr, 알림마당), 녹색물류홈페이지(http://kotsa.or.kr/gl, 공지사항)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후 제출

 

ㅇ 접수처 :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연구개발원 교통물류정책처

 

* 주 소 (우 39660)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6로 17

 

* 전 화 : 054-459-7143, 7421, 홈페이지 : http://kotsa.or.kr

 

ㅇ 신청서 제출방법 : 직접 제출 또는 우편 제출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며, e-mail 접수 불가

 

 

나. 심사 수수료 납부

 

ㅇ 수수료는 신청기업 당 200만원이며, 지정센터가 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검토한 후, 신청기업에 수수료 납부방법 통보

 

ㅇ 지정심사를 완료한 후 정산하며 정산결과는 신청기업에 통보

 

 

4. 제출서류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신청서 1부(붙임1)

 

평가항목별 추진실적 보고서 10부

 

평가항목별 구비서류 1부(붙임2 참고)

 

 

5. 선정기준 및 선정절차

 

선정기준 및 절차는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요령」(이하 ‘규정’)(붙임4) 제9조 및 제10조, 지정평가 기준(붙임3)에 따름

 

선정결과 발표(예정) : 2020년 12월 1일 이후 공고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알림마당→공지사항) 및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http://kotsa.or.kr, 알림마당), 녹색물류홈페이지(http://kotsa.or.kr/gl, 공지사항)

 

 

6. 유의사항

 

ㅇ 선정결과 발표 이후, 제출 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기재한 경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ㅇ 신청기간 중 접수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아니함

 

ㅇ 제출서류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신청기업의 책임임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증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별첨

 

①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신청서(별지 제16호 서식)

 

②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 평가항목별 구비서류(규정 별표1)

 

③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평가 기준(규정 별표2)

 

④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요령」(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31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