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0-809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 및 지형도면 등 고시(고성남외)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고성남외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을 변경승인하고, 같은 법 제35조제5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9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