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0-1465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1465호
김포고촌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김포고촌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를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2020년 11월 10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