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0-805호
한국시설안전공단 정밀안전진단 전담시설물 고시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 - 805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한국시설안전공단이 전담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할 대상 시설물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