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0-819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819호
도로구역 결정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고속국도 제32호 아산청주선(아산 인주-염치) 건설공사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