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0-826호
석문국가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석문국가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단지 인․ 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업단지계획 변경을 승인·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